대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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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수수료 검색결과 목록
은행 대출관련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한국산업은행 재무정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기업 은행조회서30,000원 등
개인 여신거래확인서 Offline2,000원 Online1,000원 등
NH농협은행 재무정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일반증명서(영업점): 2,000원/ 개인면제,법인1,000원(인터넷)
은행조회서: 30,000원 (수신거래 10,000원)
신한은행 재무정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일반증명서(건당) : 전산 2,000원 / 수기 3,000원
은행조회서(건당) : 30,000원 (수신만 보유시 10,000원)
우리은행 재무정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일반증명서: 전산발급 2,000원 / 수기발급 3,000원
은행조회서: 수신 20,000원 / 여수신 30,000원
SC제일은행 재무정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일반증명서 : 2,000원
은행거래조회서 : 20,000원
하나은행 재무정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전산발급분 2,000원/수기발급분 5,000원
은행거래조회서: 20,000원/50,000원
IBK기업은행 재무정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일반증명서 : 0원
은행조회서 : 5,000원 ~ 30,000원
KB국민은행 재무정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일반증명서 : 2,000원
은행조회서 : 수신 10,000원, 여수신 30,000원
한국씨티은행 재무정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일반 증명서 : 1,000원~3,000원
은행거래조회서 : 30,000원~50,000원
Sh수협은행 재무정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일반증명서 : 2,000 ~ 3,000원
은행조회서 : 수신 20,000원 여수신 50,000원
iM뱅크(구 대구은행) 재무정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일반증명서 : 건당 2,000원
은행조회서 : 건당 50,000원(수신거래만 있는 경우 30,000원)
BNK부산은행 재무정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일반증명서 : 전산발급 2,000원 / 수기발급 3,000원
은행조회서 : 50,000원(수신거래만 있는 경우 3만원)
광주은행 재무정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일반증명서(건당) : 3,000원
은행조회서(부수당) : 20,000원
제주은행 재무정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제증명서발급수수료 : 2,000원
은행조회서 : 수신 20,000원 여수신 50,000원
전북은행 재무정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일반 증명서 : 3,000원(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발급시 면제)
은행거래조회서 : 20,000원 (회계법인용)
BNK경남은행 재무정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일반증명서: 3,000원(비대면채널 2,000원) / 은행조회서: 50,000원(여신거래가 없는 경우 30,000원)
케이뱅크 재무정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일반증명서 : 무료
은행조회서 : 수신 20,000원/여수신 30,000원
카카오뱅크 재무정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일반 증명서: 무료
은행조회서 : 수신 10,000원 여수신 30,000원
토스뱅크 재무정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일반증명서:무료
은행조회서:30,000원(대출 미보유한 경우 10,000원)
  • 본 공시자료는 해당 은행의 공시 담당자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게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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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회 홈페이지 비교공시 정보는 은행의 다양한 금융상품 중 일부 중요 상품을 중심으로 금리와 수수료를 은행간에 개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참고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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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대출관련 제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부채증명서, 은행거래조회서, 연체유무확인서 등 대출관련 증명서 발급 시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면제 조건 등 세부사항은 증명서 발급 시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함에 따라 대출취급시 은행이 부담한 취급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의 일정률을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계산하고 있으나, 대출종류 및 상품별로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출금 상환시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방법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대출기간 :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대출기간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이 짧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간주함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에서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한 기간
  • 기업 한도대출수수료는 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 및 자금보유로 인한 기회비용으로 인해 한도대출 약정시 사전적으로 한도약정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사후적으로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하여 한도미사용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일반신용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해당 수수료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출약정 시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